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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10월 2일 임시 공휴일 지정. “추석 때 6일 쉰다”

by 팬텀1222 2023. 8. 27.

오랜만에 직장인들에게 제일 반가운 소식이 떴어요

추석 연휴와 개천절 사이에 평일이 하루 있었죠.

윤석열 대통령이 10월 2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소개해보겠습니다. 

 

 

 

 

임시 공휴일이란? 

 

 

임시공휴일(臨時公休日)이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일의 하나로 법정공휴일을 제외한 날 중에서 정부가 임시로 지정한 휴일을 의미한다. 휴가가 본래 근무일에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라면 휴일은 처음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휴일 중 국가에서 정한 휴일을 공휴일(公休日)이라 하며, 공휴일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무원 등 관공서는 모두 휴무한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는 일요일,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등을 포함하여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을 관공서의 공휴일로 규정하고 있다. 임시공휴일은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날짜가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정부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수시로 정할 수 있다.

 

 

 

 

임시 공휴일은 언제일까?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임시공휴일로 10월 2일을 지정했다고 합니다. 국무 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9월 28일~10월 3일까지 총 6일을 연휴로 쉴 수 있게 되었는데요. 

 

최근 대통령실, 정무수석실, 경제수석실로 부터 연휴로 지정에 따른 사회 경제적 효과를 보고 받고 지시헀다고 합니다. 국민 여론도 살피고 침체된 경기도 살릴려는 효과를 볼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사기업 등도 임시 공휴일에 따른 연차나 휴무 지급을 하려고 하고 있죠. 상당수 학교에서도 재량 휴교일로 정했다는 소식입니다.

 

10월 2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된 다는 소식을 반기는 사람들은 또 있습니다. 관광, 유통 업계에서도 좋아하고 있을것 같아요. 추석을 맞아 관광지에 놀러가거나 여행을 다녀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관광, 유통 경제도 활성화 될것 같습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임시공휴일을 활용해서 4~6일까지 휴가를 사용하면 최대 17일까지 쉴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오게 될것 같아요. 실제로도 해외로 나가는 여행 예약률이 빠르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임시공휴일 근무 수당 

임시 공휴일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걸까요? 아닙니다. 2022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데요. 
만약 임시 공휴일에 근로를 하게 된다면 수당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 근로 수당의 1.5배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임시 공휴일은 근로기준법에 의거한 공휴일이며 회사에서 출, 퇴근 여부를 임의로 결정할 수 없다는 사실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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